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1.,2008. 7. 16.,2008. 12. 31.,2018.12.11.>
창녕군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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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1.,2008. 7. 16.,2008. 12. 31.,2018.12.11.>
제2조(직급별 정원) 창녕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2. 31., 2023. 5. 18., 2025.9. 18.> [전문개정 2007.7.31.]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창녕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