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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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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상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일 것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같은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한 명부 2.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명부 3.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4.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5. 상인조직의 회칙 또는 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 공보 및 대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④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 변경 3.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구역 변경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 공보 및 대표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지원

제9조(재정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이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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