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증평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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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0. 30〉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의 유통기업 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 10. 30〉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0.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지역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자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군 소속 유통업무 담당부서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제7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9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1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① 군수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6, 2015. 10. 30, 2017. 12. 28〉 1.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10. 30]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0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등의 이전 및 소멸로 인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제11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