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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창녕군 · 공포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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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담당관, 단장은 부군수를 보조ㆍ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개정 2022.12.22.> ② 과장은 국장을 보조ㆍ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정책현안, 공약사항 이행 및 대내외 협력분야에 대한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

제3조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 등의 직급

제3조(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 등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 단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0.12.28., 2021.6.24., 2022.12.22., 2025. 9. 18.> 1.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행복나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여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8.> 2. 관광환경국: 관광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우포생태따오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8.,2024.6.13.> 3. 건설산업국: 건설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제4조 담당관ㆍ단장ㆍ과장 등의 사무분장

제4조(담당관ㆍ단장ㆍ과장 등의 사무분장)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2.22.>

제5조 소장의 직급

제5조(소장의 직급)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2.28.>]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2020.12.28.>] <개정2023.12.28.>

제6조 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①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및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개정 2021.6.24., 2022.12.22.>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6.24., 2022.12.22. 2023.12.28.> [제8조에서 이동 <2020.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0.12.28.>]

제7조 과장의 사무분장

제7조(과장의 사무분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4.8.> [제목개정 2020.4.8.] [제6조에서 이동 <2020.12.28.>]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2020.12.28.>]

제8조 소장 등

제8조(소장 등) ① 창녕군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10., 2020.4.8., 2025. 9.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3. 6. 15.> ③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0.4.8.> [제5조에서 이동 <2020.12.28.>]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2020.12.28.>]

제9조 과장의 사무분장

제9조(과장의 사무분장) 과장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19.12.10.>

제11조

제11조 삭제<2019.12.10.>

제12조 읍장ㆍ면장의 직급

제12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읍장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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