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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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화순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세무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26. 9. 10.>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과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세무회계과장(다만, 군본청 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사용담당 주무 부서장) <개정 2024. 3. 21., 2026. 9. 10.> 2.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실ㆍ담당관ㆍ과ㆍ소ㆍ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실ㆍ담당관ㆍ과ㆍ소ㆍ읍면의 장 <개정 2001.10.16, 2017.09.14., 2024. 3. 21.> 3. 본청 및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 부서장 <개정 2017.09.14., 2024. 3. 21.>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 부서장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급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17.09.14.>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 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곳에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99. 6. 23)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 6.23)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의 변경)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에 대하여 회계간 또는 재산관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6.23)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99. 6.23, 2008.9.23)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 6.23, 2008.9.23)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10.16) 6. (삭제 2001.10.16)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