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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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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 및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화순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반장" 이란 제14조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원" 이란 당직반장의 지시에 따라 당직근무에 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및 수당

제4조(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12.31) ② 일직은 토요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 8. 16, 2011.02.11) ③ 숙직은 매일 두고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 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당직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장 판단 하에 소관업무 및 민원처리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에 일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2. 24.> ⑤ 당직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하되,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부서장 및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아 일ㆍ숙직으로 대체하는 경우 30,000원의 범위 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 2. 24.]<개정 2023.9.26.>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4.> ② 당직근무자가 부득이하게 업무수행을 해야하는 경우 또는 당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 종료일로부터 6주(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의 정상근무일 1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개정 2023.9.26.> ③ 삭제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인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04. 4. 12) ③ 당직반장은 7급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선임자를 반장으로 하되 당직 근무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당직반원이 당직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8. 16)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방범, 방화 등을 위하여 자동경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직속기관 및 읍면은 청사에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개정 2012. 12. 26.) 3. 삭제(2014.12.31)

제7조 당직명령 및 당직교체

제7조(당직명령 및 당직교체) ① 당직명령은 일일명령으로 한다. <개정 2004. 4. 12> ② 당직명령은 당직명령부에 따라 근무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발령한다. <개정 2004. 4. 12, 2007.6.26, 개정 2012. 12. 26., 2023. 6. 30., 2024. 3. 21., 2026. 9. 10.> 1. 본청은 총무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휴양림관리사무소는 산림과장이 발령한다. 2. 직속기관과 읍면은 그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체자를 선정하여 당직신고 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4. 4. 12)

제8조 당직근무 면제

제8조(당직근무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한다.(개정 2004. 4.12, 2005.8.16) 1. 5급 이상 공무원(단, 비상시는 제외) 2. 3년 이내 정년예정자 3. 전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 4. 신규 임용 또는 전입 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2주 이상 연가, 병가, 출장 중에 있는 사람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② 당직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삭제 2005. 8.16

제8조의2(삭제 2005. 8.16)

제9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6.) ②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당직반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와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 발생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특이사항

제10조 교대근무

제10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당직명령권자 또는 당직반장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6.) 1.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2.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제11조 당직실의 위치

제11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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