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화순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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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화순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 2. “감사관”이란 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 등을 지휘ㆍ감독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과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화순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2. 개별 법령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 3. 군수의 지도ㆍ감독 또는 국ㆍ도ㆍ군비를 보조받는 단체(이하 “보조단체”라 한다)및 법인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5. 일상감사 : 주요업무의 수행 및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독립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과의 개인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감사관은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군수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전문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교육원 등에서 감사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관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③ 감사관은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드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군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1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 3. 감사의 범위 4.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제12조(감사주기) ① 감사종류별 감사주기와 기간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