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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무 위임규칙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화순군수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또는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04.30., 2019.12.30.>

제2조 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전라남도지사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 처리에 대하여 군수는 읍면장을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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