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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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화순군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복민원과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재정ㆍ세무ㆍ예산ㆍ법률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30. , 2013.7.3. , 2014.8.1., 2019.1.9., 2023. 6. 30., 2026. 9. 1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 과정에 개선사항, 시급성, 파급효과, 미래에 대한 투자 여부 검토 등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개인적ㆍ지역이기주의 목적의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의 활동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결과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편성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7.12.29.>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