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 · 공포일 2026-09-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화순군(읍ㆍ면 포함)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총무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07.6.26, 2016.11.16., 2023. 6. 30., 2026. 9. 10.> ②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 관리ㆍ시청각기록물 관리ㆍ기록편찬 및 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③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4조(전문위원 위촉 등) ①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ㆍ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기록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 1. 소관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 2. 기록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3. 기록물정리 지도ㆍ교육 4. 기록관리 기준표 취합관리 및 조정 5.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주요목록 전산화,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게 보고 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게 이관 <개정2016.11.16> 7. 삭 제<2016.11.16> 8.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ㆍ열람제공 9. 간행물 관리 10.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11. 기록물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12. 삭 제<2016.11.16> 13. 기록물 편찬, 전시, 홍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 분장은 자료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기록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① 기록관은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 기록물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 시스템은 처리과와 중앙기록물관리기관(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 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기록관의 장은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해당 기관의 처리과 또는 기록관 및 소속기관의 보관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 정보로 신속하게 검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① 기록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 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정리 등 기록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 관리 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