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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마량놀토 수산시장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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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량놀토 수산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참여를 보장하고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량놀토 수산시장(이하 “마량놀토”라 한다)이란 「강진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개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상인회”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마량놀토에서 위ㆍ수탁을 체결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3. “운영자”라 함은 이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마량놀토에서 입점 및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토요음악회”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최되는 각종 경연대회, 가요제 등 문화ㆍ예술행사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마랑놀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마량면 미항로 152(중방파제) 일원에 둔다. <개정 2026. 8. 10.>

제4조 사업비 보조

제4조(사업비 보조) 군수는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량놀토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운영

제6조(운영) ① 마량놀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4월부터 10월까지(매주 토요일) 10:00 ~ 18:00 다만, 필요한 경우 조명 안전시설 설치 후 상인회와 협의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2. 축제, 행사 개최기간 등 군수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마량놀토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하거나 위탁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마량놀토를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 위탁 받은 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사용료

제8조(위탁 사용료) 위탁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마량놀토 내 모든 시설물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등에는 시설물을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마량놀토 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없이 마량놀토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5. 그 외 마량놀토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군수의 지시나 명령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관리의 취소 등

제10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 원상회복

제11조(원상회복) ① 수탁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원상회복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 일체를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제12조(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마량놀토의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해 행사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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