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아트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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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아트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2. 11.> 1. "강진군 아트홀(이하 "홀"이라 한다)"이란 강진아트홀과 강진복지타운의 총칭을 말한다. 강진아트홀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시설, 야외공연장 등 문화동을 말하며, 강진복지타운은 재가노인복지시설, 평생학습센터, 청소년시설 등의 복지동을 말한다. 2. "홀의 사용"이란 홀을 직접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촬영 등을 위하여 간접 이용하는 경우 등 홀의 효용을 이용하는 모두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홀을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홀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홀의 공연ㆍ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6. "관람료"란 관람자에게 관람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입주단체"란 홀 시설 내의 일정공간에 1개월 이상 장기 입주하여 사용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홀의 관리운영) ①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홀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 기획 및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3. 건축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 4. 그 밖의 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자문위원회) ① 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강진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문화계ㆍ 예술계 인사 등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휴관일) 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미리 홀의 사용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일 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추석 및 설날(연휴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사용시간)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 한다.
제7조(홀의 위탁 운영) ① 군수는 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서면으로 협약 체결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련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탁관리는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 신청) 홀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단체 사무실의 임대) 군수는 문화ㆍ예술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지역 문화ㆍ예술단체와 그 밖의 단체 등에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허가의 제한) ① 위탁관리시설 및 임대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연ㆍ전시,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신청자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ㆍ변경,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부대시설 설치) ① 수탁자 및 임차인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 또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 및 임차인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받는다.
제12조(홀의 사용) 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 특별한 시설의 설치ㆍ반입 등의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