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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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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27, 2005.05.20, 2006.6.23, 2007.12.28, 2008.07.07, 2012.05.11., 2021.12.24.>

제2조 행정기구의 직급과 사무분장

제2조(행정기구의 직급과 사무분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장의 직급과 보조ㆍ보좌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3, 2012.05.11, 2014.07.23, 2018.08.08., 2019.03.12., 2020.7.8., 2023.2.6., 2026.9.18.> ②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보조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8.> [제목개정 2018.08.08., 2019.03.12., 2020.7.8., 2023.2.6., 2026.9.18.]

제3조 소재지

제3조(소재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어은동)에 둔다. [본조신설 1998.11.27]<개정 2012.05.11., 2016.7.1., 2021.12.24.>

제4조 실ㆍ국의 설치

제4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감사실, 과학창업혁신추진단,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경제문화국, 돌봄복지국, 환경교통국, 안전녹지국, 도시건축국을 둔다. <개정 2000.12.29, 2004.12.17, 2006.6.23, 2008.07.07, 2011.01.03, 2012.05.11, 2013.07.29, 2014.07.23., 2015.3.25., 2016.7.1., 2018.08.08., 2019.03.12., 2020.7.8., 2021.7.1., 2023.2.6., 2024.6.28., 2026.9.18.> [제목개정 2018.08.08., 2019.03.12., 2020.7.8.]

제5조

제5조 삭제 <2024.6.28.>

제6조

제6조 삭제 <2024.6.28.>

제6조의2 감사실

제6조의2(감사실)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1.01.03><전부개정 2012.05.11> 1. 감사 및 공무원비위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의3

제6조의3삭 제 <2023.2.6.>

제6조의4

제6조의4삭 제 <2015.3.25.>

제6조의5 과학창업혁신추진단

제6조의5(과학창업혁신추진단) 과학창업혁신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2.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9.18.]

제6조의6 기획재정국

제6조의6(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홍보정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6.9.18.>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조직 및 정원관리 3.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평가 4. 지시사항 처리 5. 예산의 편성운영 6. 중기재정ㆍ중장기투자계획의 수립 7. 조례ㆍ규칙 등 법제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업무 9.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사, 보고 10. 규제개혁 관련 업무추진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18.> 12. 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9.18.> 13. 행정업무 디지털 혁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6.9.18.> 14.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18.> 15. 공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18.> 16. 편집실 운영 <개정 2026.9.18.> 17. 구 상징물 관련업무 <개정 2026.9.18.> 18. 전산업무 <개정 2026.9.18.> 19. 지방세 부과ㆍ징수 <개정 2026.9.18.> 20. 국세 위탁 징수 <개정 2026.9.18.> 21. 수입금 관리 및

제7조 자치행정국

제7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운영지원과, 마을자치과, 회계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6.9.18.>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사, 교육훈련 2. 보안업무 3. 공무원단체 지원ㆍ협조 및 비정규직 업무 4. 선거 및 행정구역 조정 5. 새마을 운동 6. 반상회 및 동 행정 지도 7. 주민자치센터 운영 8. 마을공동체에 관한 사항 9.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결산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11.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12.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자산ㆍ부채의 관리 13. 복식부기 회계결산 및 보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 작성 등) 14. 영선업무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ㆍ음향시설에 관한 업무 16. 방범용 CCTV에 관한 업무 17.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총괄 18. 여권업무 19.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20. 공인사용,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6.9.18.> 22. 삭제 <2026.9.18.> 23. 삭제 <2026.9.18.> 24. 삭제 <2026.9.18.> 25. 삭제 <2026.9.18.> [전문개정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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