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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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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 도시지역 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1〉 1. “도시녹화계획”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녹화계획을 말한다. 2. “공공공익시설”이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 포함)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제4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구체적인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적인 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

제6조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제6조(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개정 2023. 11. 1〉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다음 각 목에 따라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가.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등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

제7조 도시녹화계획 수립대상지

제7조(도시녹화계획 수립대상지) 도시녹화계획 수립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의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녹화프로그램의 책정

제8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추진한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한다.

제9조 녹화보급 활동

제9조(녹화보급 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녹화운동 추진을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대한 적정한 역할분담 등으로 상호연계성의 파트너십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의 녹화운동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기념을 위한 숲 조성” 등과 같은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의 제작ㆍ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ㆍ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 보도 5. 공원ㆍ녹지에 관한 문학(시ㆍ수필대회, 낭송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

제9조의2 대상 토지

제9조의2(대상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는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토지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

제9조의3 계약 체결

제9조의3(계약 체결)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임상(林床), 면적, 접근성,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토지 이용ㆍ규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녹지활용계약 대상지를 선정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시장 및 토지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안)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

제9조의4 공고

제9조의4(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후(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오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2.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 및 그 면적 3. 녹지활용계약기간 4. 그 밖에 시민이 녹지를 활용하는 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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