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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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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강진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강진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3.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강진군을 관할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개정 2016.3.31.>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3.31.> 5. 강진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6. 강진군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개정 2007.05.07, 2012.06.14, 2016.3.31.>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3.3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3.12.11.,2016.3.31.> 2. 법 제36조제1항3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개정 2013.12.11.,2016.3.31.> 3. <삭제 2016.3.31.> 4.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2016.3.31.>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3.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유통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소속 현직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9조 분쟁의 신청

제9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 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3.31.>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개정 2016.3.31.>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개정 2016.3.31.>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3.31.>

제10조 조정신청의 통합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2016.3.31.>

제11조 분쟁의 조정 절차

제11조(분쟁의 조정 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3.31.>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2016.3.31.> 1. 삭제<2016.3.31.> 2. 삭제<2016.3.31.> 3. 삭제<2016.3.31.>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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