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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종로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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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수강생”이란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수강료”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강사”란 협약을 체결하고 자치회관에서 강의하는 사람으로, “전문강사(강사 수당을 받고 강의하는 사람)”와 “자원봉사 강사(무료로 강의하는 사람)”로 구분한다.

제3조 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자치회관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운용인력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동장은 이 용자 편의를 위하여 주말ㆍ휴일ㆍ새벽ㆍ야간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시설

제4조(이용대상시설) 이용대상시설은 자치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로 한다.

제5조 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프로그램 수강생 제외) 2. 이용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 3.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목적이나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6조 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1회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하되, 동장은 사용자의 신청 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는 자치회관 시설사용 승인 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동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 2022. 4. 22.> ④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강료는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여 수강신청 시 신용카드ㆍ선불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이하 “적립금 계좌”라 한다)에 수강등록 다음날까지 무통장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

제7조 사용료 등의 환불

제7조(사용료 등의 환불) ① 사용료,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납부된 사용료, 수강료는 되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돌려줄 수 있다. 1. 자치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전일 및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4. 시설 사용일 및 수강기간 1/2 진행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② 사용료 등을 되돌려 줄 때 시설 사용 전이거나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을 되돌려 주나 시설사용 중 또는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납부한 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뺀 후 되돌려 준다.

제8조 시설 및 물품 관리

제8조(시설 및 물품 관리) 동장은 자치회관 시설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시설 및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의 집행

제9조(경비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6항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수당 또는 자원봉사자 실비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구입비 3. 자치회관 시설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인건비 및 개ㆍ보수비용 4. 동청사가 아닌 시설 또는 공간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그 밖의 경비 5.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회관 행사관련 비용 6. 자치회관 홍보에 필요한 경비 7.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② 제1항 이외에 조례 제5조제1항의 자치회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경비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회식비 및 소모성 경비와 단순한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경비의 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운영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위원회 명의로 다음 서식에 따라 집행한다. 1. 지출결의서 (별지 제10호서식) 2. 수강료 출납부 (별지 제11호서식) 3. 강사료 산출내역서 (별

제10조 운영

제10조(운영) ① 동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역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이상의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선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하고,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수강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3개월간의 예고기간을 갖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다만, 정원 미달인 경우에도 지역정서와 실정에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제11조 권역별 운영

제11조(권역별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프로그램 운영의 조정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해 구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권역별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권역(청운효자동, 사직동) <개정 2012. 5.18.> 2. 제2권역(삼청동, 가회동, 종로1ㆍ2ㆍ3ㆍ4가동) <개정 2012. 5.18.> 3. 제3권역(부암동, 평창동) <개정 2012. 5.18.> 4. 제4권역(무악동, 교남동) <개정 2012. 5.18.> 5. 제5권역(종로5ㆍ6가동, 이화동, 혜화동) <개정 2012. 5.18, 2014.10.17.> 6. 제6권역(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 <신설 2012. 5.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역 구분은 동별 특성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 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 동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회관 운영 지원 및 시설관리 2. 프로그램 강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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