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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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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7, 2009.12.31, 2018.7.6., 2022.3.4.>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81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99ㆍ11ㆍ26, 2000ㆍ3ㆍ31, 2001. 12. 28, 2002ㆍ4ㆍ12, 2002.7.26, 2006.12.29, 2007.05.18, 2007.08.03, 2007.12.14, 2008.07.25, 2009.12.31, 2011.12.23, 2013.7.5, 2013.12.12, 2014.5.2. 2014.10.10, 2015.2.27, 2016.04.08, 2016.12.23, 2017.12.22, 2018.7.6, 2018.11.2, 2019.5.31, 2020.5.1., 2021.7.9., 2021.10.1.,2022.3.4., 2023.3.17., 2026.9.18.> 1. 집행기관의 정원 : 1,764명 <개정 2006.12.29, 2007.05.18, 2007.08.03, 2007.12.14, 2008.07.25, 2011.12.23, 2013.7.5, 2013.12.12, 2014.5.2, 2014.10.10, 2015.2.27, 2016.04.08, 2016.12.23, 2017.12.22,

제3조 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9.30, 2009.02.27, 2009.12.31> ②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02.27><개정 2009.12.31>

제4조 직급별 정원<제명 개정 2009.02.27>

제4조(직급별 정원<제명 개정 2009.02.2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2.27> [본조신설 2005.9.30]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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