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2022.12.20.>
울주군 · 공포일 2026-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2022.12.20.>
제2조(등록)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해야 한다.<개정 2017.7.1, 2026.7.2.>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6.7.2.>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 비례대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4.10.2, 2017.7.1>
제4조(개회식)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를 하는 때에는 의장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6.7.2.>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단서 신설 2017.7.1> <개정 2026.7.2.>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이를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6.7.2.>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2.>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6.7.2.>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삭제 <2024.5.22.>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한다.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1명인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최고득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결선 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7.7.1, 2026.7.2.>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7.7.1>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개정 2017.7.1, 2025.12.4.>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7.7.1]
제10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신설 2017.7.1>, <개정 2026.7.2.>
제11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26.7.2.>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전문 개정 2017.7.1]
제12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로 한다. <개정 20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