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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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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 9. 18.]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제4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 20., 2026. 9. 18.>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동두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두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1. 20.>

제4조의2 환수

제4조의2(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교통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6. 9. 18.> 2. 지원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개정 2026. 9. 18.> [본조신설 2025. 1. 20.]

제5조 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경찰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교통연수원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 <개정 2026. 9. 18.>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 3.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의 제작 및 배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8.]

제7조 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동두천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20., 2026. 9. 18.>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 9. 18.]

제8조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제8조(고령운전자 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교통사고 현황,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혜택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8.]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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