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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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지식정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4.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및 영ㆍ유아기 독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생애주기에 맞는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간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사업 2.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교육, 축제 및 행사 운영 3.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 및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독서 연계 문해력 강화를 위한 사업 5. 작가 초청 강연, 인문학 강의 등 독서 문화 확산 사업 6.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7.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도서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하거나 재료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하기로 결정된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시민 대상 무상 배부 2. 학교,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 관계 기관 기증 3.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
제7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서점, 지역 내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 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동두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교통비 등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