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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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이용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법 제3조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오산시민 등 공중의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대여하기 위하여 오산시 또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및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제3조 삭제〈2020. 7. 10〉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2026. 9. 18〉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안전모 착용 및 자전거 안전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 안전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제6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7. 10〉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대중교통수단(도시철도 및 철도)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이용 형태에 따른 노선 개발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7. 자전거 안전모 착용 유도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0. 7. 10〉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
제7조 삭제〈2020. 7. 10〉
제8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0〉 ② 시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③ 시장은 공동주택이나 각급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0. 7. 1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0. 7. 10〉
제9조의2(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7. 10]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요금)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지원 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