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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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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오산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배분의 투명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여야 하며,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관시설,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유통기한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부자 발굴 및 기부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기업, 기관, 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대한 지도ㆍ점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 제공 횟수 등을 조정할 것 4.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6조 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배분에 필요한 경비 3.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시설 및 장비 보강에 필요한 경비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 5.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6.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안전관리, 기부식품등 관리기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 홈페이지, 홍보매체, 캠페인, 나눔행사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에는 식품등의 기부 방법, 기부 가능 품목,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참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민관협력

제8조(민관협력) 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업, 학교,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업무협약, 상호결연, 공동 홍보 및 기부 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 과정에서 위기가구 또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확인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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