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ㆍ안전관리 체계의 확립,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그 밖에 재난ㆍ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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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ㆍ안전관리 체계의 확립,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그 밖에 재난ㆍ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 제3조제5호 각 목에서 말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2. 시 외의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기관ㆍ단체ㆍ법인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및 시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재난 발생에 대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할 경찰서장 2. 관할 소방서장 3.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4. 오산 지역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 대대장 5. 재난관리 업무 총괄 부서의 국장 6. 시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지를 둔 재난 관리 관련 기관 및 단체장 7. 재난 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기능)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재난 또는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 및 대비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관리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각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시장은 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