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18〉
오산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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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18〉
제2조(국ㆍ소장 및 부서장의 직급 등) 시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의 직급,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시장)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제4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개정 2026. 9. 18〉 ②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9. 18〉 1. 감사담당관은 시 행정의 감사확인 및 처리와 공무원 비위예방에 관한 사항 2. 홍보담당관은 시정 및 시책의 공보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을 둔다.
제6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및 정책평가, 행정기구 및 정원, 예산, 의회 및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2.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4. 회계ㆍ청사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데이터정책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ㆍ자치행정ㆍ인사ㆍ교육 및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민원,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관한 사항 3. 토지관리, 지적ㆍ주소관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ㆍ통신ㆍ통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는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장애인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가족ㆍ여성ㆍ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4. 아동ㆍ보육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5. 교육지원(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에는 민생경제과, 기업일자리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경제ㆍ소상공인지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ㆍ기업지원ㆍ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농업 및 축산, 반려동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기후환경정책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ㆍ도시경관 등에 관한 사항 4. 주택정책, 공동주택, 주거복지,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환경정책ㆍ환경지도ㆍ대기개선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시민안전국) ① 시민안전국에는 안전정책과, 교통정책과, 스마트교통안전과, 도로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총괄ㆍ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2. 교통정책,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ㆍ구축 및 스마트통합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 도로계획, 도로건설ㆍ정비에 관한 사항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6. 9. 18〉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