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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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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용인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회계감사인의 선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를 말한다. 2. “회계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을 말한다.

제3조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3조(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선정 및 변경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총괄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회계감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회계감사인 선임 및 계약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계약이 체결된 후 위원회는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제4조 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회의록 작성

제5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등

제6조(준용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회계감사인 선정 방법

제7조(회계감사인 선정 방법)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감사범위, 감사기간, 평가기준, 계약조건 등 회계감사인 모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용인시 및 해당 지방공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의 장은 접수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서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득점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③ 제안서 모집은 2인 이상의 선임대상자가 참여해야 유효하게 성립하며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은 특정 선임대상자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회계감사인 선임

제8조(회계감사인 선임)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여 그 결과를 지방공기업에 통보하고, 지방공기업의 장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임된 회계감사인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회계감사인의 귀책 등 특별한 변경 사유가 없으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 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④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여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9조 회계감사인의 변경

제9조(회계감사인의 변경) 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계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은 시장에게 해당 사유와 함께 회계감사인 변경요청을 해야 하며, 선임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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