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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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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시설 등

제3조(시설 등)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3.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용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복지회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시설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2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개정 2019. 8. 7〉 ③ 삭제〈2021. 1. 21〉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복지회관 시설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시설의 적절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을 중단하려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중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 5. 4, 단서삭제 2025. 8. 6〉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복지회관의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2 이용료 등의 감면

제7조의2(이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및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단서신설 2025. 8. 6〉 [본조신설 2021. 1. 21]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자에게 복지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21〉 1.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②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 21〉

제9조 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9조(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8조에 따라 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동백ㆍ보정 미르휴먼센터의 운영 등

제10조(동백ㆍ보정 미르휴먼센터의 운영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동백 미르휴먼센터, 용인시 보정 미르휴먼센터 시설의 이용료, 사용신청 및 허가 등,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이용료 등의 감면 및 사무의 위탁 등 그 밖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각 시설의 용도에 따라「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용인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개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9. 18〉 〔본조신설 2025. 8. 6〕 〔제목개정 2026. 9. 18〕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 9. 2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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