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성시에서 생산한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차액지원과 판로확대,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와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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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성시에서 생산한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차액지원과 판로확대,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설치와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작물로 농업생산물을 말한다. 3. “공영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이란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으로, 3년간 수확기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30억원을 목표로 회계연도마다 3억원씩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시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금조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 9. 23.>
제4조(기금의 재원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그 밖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협 및 농업인 단체에서는 자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활용한다. 1.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차액지원ㆍ수매ㆍ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밭농업 직불금과 연계한 추가 직불금 지급 3. 수급 불안정 농산물의 유통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4. 유통 농산물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연합판매촉진 추진 5.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제6조(지원대상 품목 및 농업인) 지원대상 품목 및 농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품목: 노지채소로 농협과 농업인 간 자조금을 적립한 품목 2. 지원대상 농업인: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자조금을 적립한 농협의 확인을 받아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자조금을 적립한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 농업인 명단을 첨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 및 지원범위 등) ① 농산물 가격이 공영도매시장 평균가격의 70퍼센트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급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급가격의 70퍼센트를 기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자조금 적립금이 지급가격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자조금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기금을 지원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1.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제10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의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여부 및 지급가격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