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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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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하거나 영월군을 홍보할 목적으로 영월군의 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 또는 지역적 특성을 소재로 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개발ㆍ제작한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및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 2. “지정 관광기념품”이란 제10조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영월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3. “전시판매점”이란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또는 판매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ㆍ상품화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관광기념품 공모전,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의 개최 3. 관광기념품 전시판매점의 설치ㆍ운영 4. 관광기념품의 전시ㆍ홍보ㆍ마케팅,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영월군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 2. 관광기념품 공모전 출품작의 심사 및 선정 3. 관광기념품의 지정 및 지정 해제 4. 관광기념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개척 5. 제4조제5호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이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관광, 문화, 예술, 공예 또는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3.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생산ㆍ유통 또는 마케팅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제9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품질 향상 및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 2. 관광기념품 전시회, 박람회 및 그 밖의 특별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전 등의 입상자 또는 입상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상작의 상품화 및 생산 지원 2. 제품의 디자인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3. 제품의 전시ㆍ홍보 및 판매 지원 4. 그 밖에 공모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관광기념품의 지정

제10조(관광기념품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중 우수한 제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월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공모전 등의 입상작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개발ㆍ제작한 제품 3. 영월군이 자체 개발하거나 제작한 제품 4. 그 밖에 영월군을 대표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제품 ② 관광기념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월군이 자체 개발한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지정 관광기념품의 개발자 또는 제작자에게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관광기념품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 지정 등의 공고

제11조(지정 등의 공고) 군수는 관광기념품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개발자 또는 제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영월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정 관광기념품의 관리

제12조(지정 관광기념품의 관리) ① 군수는 지정 관광기념품의 품질과 생산ㆍ판매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기념품의 개발자 또는 제작자에게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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