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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군계획 조례

정선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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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계획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효력

제3조(효력)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군기본계획은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수립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등

제4조(추진기구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군기본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공청회의 개최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미리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또는 군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5.04.15.>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할 경우 해당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 <2016.6.9.>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6.6.9.2017.12.29.,2025.04.15.> ③ 군수는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할 경우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1.10.05. 제2834호>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ㆍ통보된 주민 제안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 군관리계획 및 군계획사업의 변경, 그 밖에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일부개정 2025.04.15.>

제7조 주민의 의견청취

제7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10.05., 2023.06.12., 2026.09.18.>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미 공고ㆍ열람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재공고ㆍ열람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 <개정20119.12.02., 2025.04.15.>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2.14., 2025.04.1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개정 2023.06.12.>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정선군 군계획시설(이 조례에서 ''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04.15.>

제11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다음 각 호의 공동구 관리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04.15.> 1.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영 제39조의3에 따른 관리비용ㆍ관리방법 2.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3.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등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등)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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