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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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계획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효력)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군기본계획은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수립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군기본계획을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미리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주요내용을 일간신문 또는 군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5.04.15.>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할 경우 해당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 <2016.6.9.>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6.6.9.2017.12.29.,2025.04.15.> ③ 군수는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할 경우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21.10.05. 제2834호>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ㆍ통보된 주민 제안은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 군관리계획 및 군계획사업의 변경, 그 밖에 해당 구역 및 인근 지역의 여건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일부개정 2025.04.15.>
제7조(주민의 의견청취) ①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1.10.05., 2023.06.12., 2026.09.18.>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미 공고ㆍ열람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재공고ㆍ열람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 <개정20119.12.02., 2025.04.15.> ② 제1항의 재공고ㆍ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경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2.14., 2025.04.15.>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개정 2023.06.12.>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정선군 군계획시설(이 조례에서 ''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사항과 이 조례,「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04.15.>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다음 각 호의 공동구 관리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04.15.> 1.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영 제39조의3에 따른 관리비용ㆍ관리방법 2.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 납부 3.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등)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