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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회계규칙

철원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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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지방 공기업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철원군 수도사업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6. 9. 18.> 1.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2. 수 입 원 : 수도행정담당 3. 지 출 원 : 수도행정담당 4. 자산출납원 : 수도행정담당 5. 세입세출외현금(및 유가증권) 출납원 : 수도행정담당 6. 분임자산출납원 : 필요시에 둠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지정한다.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및 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임과 교부금, 부과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공사,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제조, 기계장치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금액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이 체결 <개정 2015. 3. 19>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 4. 제2호 및 제3호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행위 <개정 2015. 3. 19>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업무는 「철

제4조 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및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19., 2021. 7. 21., 2026. 9. 18.>

제5조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작성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 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6. 9. 18.>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상계 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미만 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관리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수준일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지출을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되 적절한 환율은 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을, 부채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전신환 매도율로 한다. 다만, 전대자금에 대한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외국환 대고객전신화매도율로 할 수 있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 외환차손익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 보조금등의 회계처리

제10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2. 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 장부의 종류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시행규칙 제22조 각호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둔다. <개정 2000. 1. 17>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1호 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 서식) 3.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 장부의 기장

제12조(장부의 기장) ①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 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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