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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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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①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과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① 부군수 밑에 감사담당관, 총무담당관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ㆍ법무 등에 관한 사항 2. 군정주요업무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규제혁신업무 및 자치법규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③ 총무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기구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록물ㆍ기록관 운영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ㆍ교육에 관한 사항 4.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 5.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7. 비영리민간단체 육성지원 및 민간ㆍ군(軍)관련 사업, 종합대책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지역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행정정보화 및 통신에 관한 사항 10. 고향사랑기금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 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산업경제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5조 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기획예산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민원허가과, 세무과, 회계지적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행정의 기획 및 정책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접경지역 발전정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인구, 청년정책 및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4. 군 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정책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8. 저소득ㆍ복지대상자 사례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여성 복지에 관한 사항 11. 장묘ㆍ장사, 화장장 등에 관한 사항 12. 보육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14.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협의민원에 관한 사항 16. 건축사무에 관한 사항 17.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주택사무에 관한 사항 18. 개발행위허가,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영업허가ㆍ신고 및 농지 인ㆍ허가 민원에 관한 사항 19. 산지이용에 관한 사항 20.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1. 지방

제6조 산업경제국

제6조(산업경제국) ① 산업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과, 건설과를 둔다. ② 산업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ㆍ상공종합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노동행정ㆍ노조에 관한 사항 4. 기업육성 지원 및 유치에 관한 사항 5. 전략 및 신기술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 6.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7. 관광종합계획 수립ㆍ실시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관광상품 개발, 마케팅 및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10. 관광 축제ㆍ행사 등에 관한 사항 11.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산 관리ㆍ보존ㆍ발굴에 관한 사항 13. 국민체육ㆍ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4.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5. 토목ㆍ건설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16. 소규모 마을정비사업의 측량ㆍ설계ㆍ시공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17. 하천의 이용 및 보전 등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 안전도시국

제7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교육도시과, 산림녹지과, 환경정책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ㆍ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총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재해ㆍ재난 예방ㆍ복구ㆍ지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도시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광고물, 경관시책, 조형물 등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7. 집단이주 지원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교통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9. 지역 인재육성(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0. 학교 교육경비ㆍ교육여건 개선 지원, 평생학습 추진 및 도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교육정책, 복지ㆍ지원 및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산림정책 수립ㆍ조정, 임산물 소득증대 및 산림보호(산불ㆍ단속)에 관한 사항 13. 조림, 숲가꾸기, 사방ㆍ임도, 산사태 방지 및 군유림 관리에 관한 사항 14. 도시숲ㆍ가로수 등 녹지공간 조성 및 산림휴양ㆍ체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환경정책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ㆍ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에 둔다.

제9조 소장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발전 및 농업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작물 재해 및 병충해 예찰ㆍ방제에 관한 사항 5.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항 6. 농촌체험 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업인 관련단체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9. 귀농ㆍ귀촌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0. 고품질 쌀생산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11. 농ㆍ특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12. 대표음식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3. 농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4. 농업기계 교육, 임대 및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농업경영 및 친환경작물에 관한 사항 16. 원예특용작물에 관한 사항 17. 작물재배지도에 관한 사항 18. 농산품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19. 특화작물 품질향상 연구에 관한 사항 20. 축산정책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1.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22.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23. 낙농발전시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가축방역, 가축분뇨처리 및

제11조 지소의 설치

제11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 및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ㆍ면에는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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