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진천군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2020.04.01.>
진천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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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진천군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2020.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4.01.>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말한다. <개정 2026. 9. 18.>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2., 2026. 9. 18.>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 9. 18.> 4. “이전기업 및 서비스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다른 시ㆍ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및 서비스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 및 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2., 2020.04.01., 2026. 9. 18.>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장을 공장으로 본다. <개정 2014. 10. 2., 2026. 9. 18.> 6. “연구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국내ㆍ외 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0.2.>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개정 2026. 9. 18.> 1. 투자유치 업무관련 국장ㆍ실장ㆍ과장 <개정 2018. 6. 21., 2020. 12. 11., 2026. 9. 18.> 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6. 9. 18.>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 9. 18.> ④ 위원이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신설 2026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군내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ㆍ외 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2.> 4.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6. 9. 18.>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투자유치 자문관) 군수는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진천군투자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천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2022.04.15.> ② 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