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2026. 9. 18.>
진천군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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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2026. 9. 18.>
제2조(관리책임)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0., 2025.05.01.>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재산 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군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2025.05.0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10., 2025.05.01.>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천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2. 10., 2019. 12. 6.>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 10. 4.> 2. 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개정 2022. 10. 4.> 3. 법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2. 10. 4.>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개정 2022. 10. 4.>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개정 2022. 10. 4.>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0. 4.> 7. 삭제 <2019. 12. 6.>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6.>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2. 6., 2024. 6. 25.>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 12. 6.> 1. 예산, 지역개발, 부동산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진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신설 2024. 5. 3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0.>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기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신설 2022.10.04.>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0., 2025.05.01.>
제7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0., 2025.05.0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2025.05.0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2025.05.01.> 1. 영 제49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개정 2018. 12. 10.>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개정 2016. 12. 23.> 3.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개정 2016. 12. 23.>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16. 12. 23.>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6. 12. 23.> 6. 원상변경 여부 <개정 2016. 12. 23.>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개정 2016. 12. 23.>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10. 4.>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이를
제9조(재산의 집단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흩어져 있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가능한 한 처분하거나 집단화 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