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진천군 · 공포일 2026-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9. 18.>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9. 18.> 2. “거주외국인”이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26. 9. 18.> 3. “외국인 가정”이란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6. 9. 18.>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 9. 18.>
제3조(거주외국인의 혜택) ① 진천군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진천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진천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진천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②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외국인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6. 9. 18.> [제목개정 2026. 9. 18.]
제5조(지원대상) 진천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 9. 18.>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26. 9. 18.>
제6조(지원사업)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9. 18.>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응급구호 및 의료지원 행위 등 <개정 2026. 9. 18.>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6. 9. 18.>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제목개정 2026. 9. 18.]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진천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9. 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9. 18.> ④ 위원은 외국인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개정 2026. 9. 18.> 1. 진천경찰서,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6. 9. 18.> 2.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6. 9. 18.>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9. 1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9. 18.]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9. 18.>]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6. 9. 18.]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9. 18.>]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9. 18.>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9. 18.>]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9. 18.>]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