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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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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 증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지는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전체를 말한다. 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ㆍ리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 <개정 2022.2.9.> 나. 그 밖에 시민들이 경제ㆍ문화ㆍ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시민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시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시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시민 상호작용 및 유대감ㆍ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3. “지역공동체조직”이란 지역공동체의 시민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4. “지역공동체활동”이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시민 또는 지역공동체조직이 수행하는 노력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민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도함<개정 2021.5.4.> 2. 시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함<개정 2021.5.4.> 3. 시민과 시장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함<개정 2021.5.4.> 4. 시민, 지역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함<개정 2021.5.4.> 5. 전통적인 상부상조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킴<신설 2021.5.4.> 6. 지역신뢰 기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신설 2021.5.4.> 7. 환경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와의 공동발전을 지향함<신설 2021.5.4.> 8.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함<신설 2021.5.4.>

제4조 시민참여

제4조(시민참여) ① 시민은 누구나 시민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여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한다. ②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은 시민 전체 이익에 기여하고 시민 및 다른 지역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정치 및 종교 활동 금지

제6조(정치 및 종교 활동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는 지역공동체조직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종교를 위한 교리전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비전, 목표 및 정책방향 2. 지역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조직의 현황과 여건 분석 3.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조직의 자산 현황과 활용 방안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지역공동체 발굴ㆍ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책이나 다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 2021.5.4.]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범위

제9조(지원범위)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개정 2021.5.4.>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ㆍ발굴 및 연구 사업 3. 지역공동체 활동과 관련한 국내ㆍ외 교류 사업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등 교육사업<신설 2021.5.4.> 5.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마을순환경제 활성화 사업<신설 2021.5.4.> 6.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신설 2021.5.4.> 7. 마을경관ㆍ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신설 2021.5.4.> 8. 시민의 주거 및 복지 증진사업<신설 2021.5.4.> 9. 그 밖에 시민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기존 제4호에서 제9호로 변경>

제9조의2 심사위원회

제9조의2(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동체활성화 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실질심사가 가능한 공동체 활동 분야 전문가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5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대상자를 선정ㆍ의결한다. 1. 사업 목적의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여부 3. 추진 주체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의 장기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공동체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3.12.18.>

제10조 지원신청 등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지역공동체 추진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부 개정 2021.5.4.]

제11조 마을활동지원가의 운영

제11조(마을활동지원가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마을활동지원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마을활동지원가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과의 접촉 및 의견수렴 2. 마을계획 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마을활동지원가의 양성ㆍ배치ㆍ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제 활동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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