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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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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1조 종사자 임용

제11조(종사자 임용)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법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모집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임용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등

제12조(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등) ① 시장은 수탁자 선정, 위탁기간 연장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026.9.18.> 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 관계 전문가 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용허가

제15조(이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이용일 10일전까지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련시설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용허가 제한

제16조(이용허가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수련시설의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이용허가 취소

제17조(이용허가 취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3자에게 시설의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18조 이용료 등의 징수

제18조(이용료 등의 징수)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의 이용료는 사전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이용료 감면

제19조(이용료 감면)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가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20조(이용료 등의 반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21조 권리의 양도금지

제21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손해배상

제22조(손해배상) ① 삭제 <2018.12.13>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을 훼손ㆍ망실 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당해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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