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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구축 및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 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돌봄 아동”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말한다.

제3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제3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 돌봄센터(이하 “돌봄센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

제4조(돌봄센터 입소 우선순위) 시장은 돌봄센터 이용아동 신청이 많은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입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돌봄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돌봄센터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돌봄센터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돌봄센터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개정 2023.12.18.> 2. 돌봄 시설 관계자 3.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 4. 아동 돌봄분야 전문가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돌봄센터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12.18.>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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