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남원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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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남원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청소년 육성 지원) 시장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행사 2. 청소년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3.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4. 청소년 진로ㆍ직업 체험 및 탐방활동 5. 청소년 범죄ㆍ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 6. 유해환경 감시 등 청소년 보호 활동 7.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국내ㆍ외 청소년 교류 활동 9. 청소년 수련활동 10. 청소년 학술대회(세미나, 포럼 등) 11.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 보호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수립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 관계 행정기관(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 및 남원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3.12.18.> 2.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