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남원시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4>

제1조의2 기본이념

제1조의2(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양성이 존중되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1.4>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4.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신설 2016.11.4> 5.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한다.<개정 2016.11.4>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개정 2016.11.4> ② 모든 시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극적 조치

제5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1.4>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제7조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4>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마.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 바. 여성 단체 및 법인에 대한 협력ㆍ지원 사. 여성 폭력근절 및 안전확보 아.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1.4> ③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제8조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제8조(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제9조 시정 참여 확대

제9조(시정 참여 확대) 시장은 시정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1.4>

제10조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제10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취업ㆍ창업 등 기업 활동 참여 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1조 일ㆍ가족 양립 지원

제11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및 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추진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7.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