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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수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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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ㆍ하수급인이 동등한 관계에서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 및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자”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건설업체를 말한다. 5.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6.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건설산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건설산업자의 책무

제5조(지역건설산업자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자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건설산업자는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 및 자재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자 등록기준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자가 생산한 자재 구입 및 지역건설산업자의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역 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제7조(건설공사의 분할발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 분할ㆍ분리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분할계약을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제8조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제8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 실적공사비 단가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ㆍ특허 등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9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 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10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11조 하도급대금 지급 등

제11조(하도급대금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을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2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시행령 제34조의5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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