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위하여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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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위하여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가속 방지, 페달 오조작 방지, 충돌 예방 등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장치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3. 재원 조달 방안 4. 홍보에 관한 사항 5.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3. 본인 명의의 승용자동차 및 소형 화물차를 소유한 사람 4.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한 사람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및 설치비 지원 2.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성능 확인 및 설치 점검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지원 한도,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보조장치의 기준) 시장은「자동차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