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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지원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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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위하여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가속 방지, 페달 오조작 방지, 충돌 예방 등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장치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3. 재원 조달 방안 4. 홍보에 관한 사항 5.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3. 본인 명의의 승용자동차 및 소형 화물차를 소유한 사람 4.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한 사람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및 설치비 지원 2.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성능 확인 및 설치 점검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지원 한도,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일한 내용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보조장치의 기준

제8조(보조장치의 기준) 시장은「자동차관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구축

제11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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