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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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을 활성화 하고 남원시(이하 “시” 라 한다) 귀농인ㆍ귀촌인(이하 “귀농ㆍ귀촌인”이라 한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6.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집”, “남원에서 살아볼 家” 등을 말한다. 7. <삭제 2026.9.18.>
제3조(남원시 귀농ㆍ귀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귀농ㆍ귀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ㆍ심의 2.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3. 임시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9.1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진흥과장, 농정과장, 지역활력과장, 축산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 <2025.4.14.> 2. 위촉직 위원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나.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농촌ㆍ산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ㆍ귀촌 업무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개정 2023.12.18.>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인의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2. 귀농ㆍ귀촌인 주택수리비ㆍ이사비ㆍ자녀정착금 지원 3. 귀농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ㆍ귀촌인 지원사업 신청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2026.9.18.>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3.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부등본
제11조(임시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임시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시 거주시설의 안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임시거주시설의 입주자 및 입주기간) <개정 2026.9.18.> ① 임시거주시설의 사용자는 귀농ㆍ귀촌인으로서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시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으로 한다. ② 입주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 입주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 2. 농어업 분야 소득 창출 및 관내 기업 취업 3. 그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활동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