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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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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문화복지 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경주시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 956번지에 둔다. ③ 센터에는 사무실, 북카페, 커뮤니티실, 체력단련실, 작업복 공동세탁소, 회의실 그 외 부대시설을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시장이 문화, 주거, 복지, 편의 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9조에 따른 사용 신청 승인을 받아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위탁자”란 시장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시에 소재한 사업장(기업, 공장, 연구소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2.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공간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북카페, 커뮤니티실 2. 복지시설: 체력단련실 3. 편의시설: 작업복 공동세탁소, 회의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 ∼ 금요일: 09:00∼21:00 2. 토요일 ∼ 일요일: 09:00∼18: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자의 범위

제7조(사용자의 범위)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시에 소재한 입주기업 및 단체 2. 경주시에 소재한 입주기업의 근로자 및 가족 3.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사용 신청 및 승인

제9조(사용 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100퍼센트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의사상자 등 예우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 제한 등

제12조(사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제외한다)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각종 종교의 포교, 노동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6.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7.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9.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아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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