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 2023.4.13.>
경주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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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 2023.4.13.>
제2조(명칭) 이 기구의 명칭은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7.2., 2024.7.12., 2026.9.18.>
제3조(감시기구의 구성 등) 감시기구는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와 관련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경주시 월성원전ㆍ방폐장 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목개정 2024.7.12.] <개정 2009.7.2., 2023.4.13., 2024.7.12., 2026.9.18.>
제3조의2(감시기구의 의무) 감시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조사ㆍ감시 목적으로만 사용 2.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조사ㆍ감시결과를 고의로 조작ㆍ왜곡 또는 허위 공표 금지 3.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조사ㆍ감시 활동으로 원전 등의 건설ㆍ운영에 불법 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선 비상시 주민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수행할 것 [본조신설 2023.4.13.]
제3조의3(감시기구의 감시범위) ① 감시기구의 감시 범위는 월성원전ㆍ방폐장 및 그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전의 고장ㆍ사고 등 운영에 대한 감시 활동의 범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 제4조(보고대상)에 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시기구는 사업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원전 등 부지를 포함한 제한구역 내의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부 또는 사업자의 조사에 감시센터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법적인 제한이 없으면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 환경 방사선 및 방사능조사 중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영향이 발견된 경우 2. 원전 등에 고장ㆍ사고 등급 상의 고장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4. 원전 등에 관한 언론 및 사회여론 대두 시 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부지 내의 시료채취를 할 경우(사업자와 협의하여 공동 시료채취) 6. 원전 등에 방사능 방재 훈련이 있을 경우 7. 원전 등의 계획예방정비 시(참관) [본조신설 2023.4.13.]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 감사 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7.2., 2023.4.13.>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인 2.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2인 3.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의 직원 중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4. 각 주변지역 읍면장 및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6인 5.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인 6.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련 방사능ㆍ환경ㆍ생물ㆍ의학ㆍ안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중 시장 과 시민단체ㆍ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 7인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최근 3년 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자 및 그 4촌 이내의 친ㆍ인척(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12.11> <개정 2023.4.13.>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4.20., 2009.7.2., 2012.12.11., 2023.4.13.>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확정 2. 사업보고서 및 결산안 승인 3. <삭제 2007.4.20> 4. 환경 방사능 측정ㆍ분석ㆍ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 5.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에 관한 감시 6.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관련 현안 문제 발생 시 조사입회 7.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로 인한 주민의 환경안전에 유해사항 발생 시 이의 시정 및 개선요구 8. <삭제 2007.4.20> 9.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감시활동 전반에 관하여 그 결과를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공표 10. 감시센터의 장 및 센터직원의 임면과 징계에 관한 사항 11. 외부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자문 및 연구원의 위촉 1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그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3.4.13.>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단, 위원장은 제외) 3. 본인 또는 4촌 이내 친ㆍ인척의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선임한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4.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4.13.> ④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 결과를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⑤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각 주변지역 및 관할 지자체 주민들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시센터의 장이 된다. <개정 2007.4.20, 2009.7.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