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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AIㆍ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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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경주AIㆍ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18.>

제2조 설립ㆍ운영

제2조(설립ㆍ운영) ① 경주AIㆍ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인공지능(AI),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 실감미디어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6.9.18.> ② 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18.>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6.9.18.> 1. 정보통신ㆍ문화산업 전략계획수립 및 시책 연구개발 사업 2.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산업 육성 사업 3. 인공지능(AI) 기반 문화ㆍ관광ㆍ도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4. 디지털 전환(DX) 및 스마트 플래폼 구축 사업 5. 실감미디어 융합산업 육성ㆍ지원 사업 6. 정보통신ㆍ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분석 7. IPTV 글로벌방송관련 사업 8. 국내외 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사업,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사업 9. 시설ㆍ장비 구축 및 이용을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10.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및 용역사업 11. 그 밖에 센터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② 센터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설립 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4.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9.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센터는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재산조성

제5조(재산조성) 센터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와 경상북도 및 경주시의 출연금, 지원금 및 보조금 2.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4. 그 밖의 수익금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센터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8>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경주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검사 등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지도와 예산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 파견 및 겸직

제12조(공무원 파견 및 겸직)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파견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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