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관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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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관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지리산허브밸리(이하 “허브밸리”라 한다)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운봉읍 바래봉길 211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브밸리” 란 지리산 바래봉 인근에 지리산 자생식물과 각종 허브를 이용하여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2. “시설사용” 이란 관람구역 입장ㆍ주차장 내 주차ㆍ체험시설이용 이외의 다른 사항으로 허브밸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 란 제2호의 시설사용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① 허브밸리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② 허브밸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허브밸리 관련 축제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는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제외) 및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의 다음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임시 휴장할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허브밸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부 지역에 대해 진입 또는 접근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또는 시설입구 등에 그 사유를 적어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① 허브밸리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 ~ 18:00 2. 11월 ~ 2월 : 09:00 ~ 17:00 ② 입장시간은 관람시간의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① 시장은 허브밸리의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려는 사람(이하 “관람객” 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입장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환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허브밸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발매체계를 활용한 매표일 경우에는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입장권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입장료ㆍ각종 시설이용자 준수사항 등은 일반시민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객 준수사항) ① 시장은 관람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지물품 보관, 퇴장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음주 및 취사 행위, 환경오염 행위 3. 관람객을 상대로 판매ㆍ구걸ㆍ행상 행위 4.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행위 5.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한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제8조(주차료 징수) ① 허브밸리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별표 4에 따라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료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허브밸리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차료 산정을 위한 시간은 주차장 입차 때와 출차 때에 차량번호 인식카메라에 촬영된 시각의 시간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점검 등의 기간 중에는 다른 형식의 주차권과 정산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장 내의 안내표지 및 주차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자동차 관리 및 물품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출차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2.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주차장 내의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0조(주차장 이용 관련 손해배상) ①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과 타 차량 등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배상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 신청 절차 등) ① 시설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서 또는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사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 여부를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신청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일 1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문화행사, 공연, 전시 행사 3. 관내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의 행사
제12조(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신청자에게 별표 6과 같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신청자 명의로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사람에게는 10일 이내(주말ㆍ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카드가맹점의 취소절차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