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남원시 공인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시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과 인증기전용 공인 및 민원사무의 분야별 "민원사무전용"임을 표시한 시장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6.12.7, 1998.4.10> ④ 제2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 읍ㆍ면ㆍ동장은 전자문서(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각종 증명서를 포함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 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8.6>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6.5.13>

제4조 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남원시 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9.18.>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22.12.14.>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 공인의 신조, 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06.12.28.,2019.12.11.> ② 사업소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11.9, 2003.12.29, 2006.12.28.,2019.12.11.> ③ 읍ㆍ면ㆍ동장은 공인의 신조ㆍ개각 미 폐기시 공인의 인영을 읍ㆍ면ㆍ동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읍ㆍ면ㆍ동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3.12.29>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한다.<개정 1998.11.9, 2006.12.28.,2019.12.11.>

제7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2006.12.28.,2019.12.11.>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이를 홍보전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12.29, 2006.12.28, 2007.12.28.,2019.12.11.> ③ 홍보전산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입력ㆍ삭제를 포함한다) 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2007.12.28.,2019.12.11.> ④ 홍보전산과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화일로 등록ㆍ관리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11.9, 2006.12.28.,2019.12.11.>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8.6> [전문개정 2003.12.29]

제10조 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① 신조 또는 개각된 시 본청 및 읍ㆍ면ㆍ동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3부를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8.11.9, 2006.12.28.,2019.12.11.>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11.9, 2003.12.29, 2006.12.28.,2019.12.11.> ③ 제2항의 공인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한다.<개정 2003.12.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