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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시개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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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30>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1.12.3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구역과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 범위로 한다.<개정 2011.12.30>

제4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12.30>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규모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30>

제5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문공고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2017.2.10., 2020.3.27.> ②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③ 시장은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1. 의견청취의 목적 2. 의견청취 기간 및 장소 3. 의견청취 대상자 및 의견 제출방법 4. 입안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등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내 주민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12.30>

제7조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1.12.30>

제8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개정 2011.12.30>

제9조 과소토지의 기준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8조의 사업구역별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 2.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계획 상 주거용지 이외의 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의2 제2호라목(1)에 따른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 면적 규모 4.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5.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 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0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도시개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1.12.30>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구역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제11조 특별회계의 재원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12.30>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50퍼센트 비율의 금액 7.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 연도 회계개시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2.30>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제12조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ㆍ관리한다.<개정 2011.12.30> ②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12.30>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시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하'도시계획시설'이라한다)의 설치 사업비 4.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1.12.30>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④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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