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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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6.27.>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7.3.24, 2022.10.19.>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0.19.>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다. 「신용협동조합」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남원시(이하“시”이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0.5.22.> 7. “창업일”이란「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서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18.> ② 제1항 및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할 경우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1명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9.>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3.24> <개정 2020.5.22.> <개정 2026.9.18.>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법 제6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개정 2022.10.19.> 5. 사업장 환경개선사업(화장실, 주방, 간판 등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신설 2020.5.22.>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신설 2026.9.18.> 7. 여성 1인 점포(사업자등록증 상 여성 1인 단독 기준으로 하되, 근무자가 2인 이상이더라도 교대 근무 등으로 1인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범죄 취약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시설ㆍ장비 지원 <신설 2026.9.18.> 8. 그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제3조의3(임차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자 2.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 9,900만원 이하인 자 <개정 2026.9.18.> 3.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연간 임차료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 이내로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7.]
제4조(지원 대상) 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4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단, 각종 재난 등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2021.7.2.] <개정 2014.6.27.2018.12.13.>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20.5.22., 개정 2022.10.19., 2023.10.18.>
제5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18.4.6., 2023.12.18.> 4. 융자금의 목적이 부적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최근 5년 이내 동일 장소, 동일 업태에 대해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거나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삭 제 < 2023.10.18.>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에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을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단,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22.10.19.>[단서 신설 2025.1.17.] 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총 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9.18.> 1. 소상공인 관련 및 위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ㆍ국장 2. 소상공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 신설 20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