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5., 2015.3.31.>
남원시 · 공포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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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5., 2015.3.3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3.4.5.>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우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3.30 2011.2.11., 2015.3.31., 2021.9.30., 2023.12.18.>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6.27., 2015.3.31.>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5.3.31., 2016.6.10>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9.30.> ② 시장은 공청회를 열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3.31., 2021.9.30.>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전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열 수 있다.<개정 2015.3.31., 2021.9.30.>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3.31., 2021.9.30.> ⑤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6.27., 2015.3.31.>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 중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6.27.> 1. 삭 제 <2015.3.31.> 2. 삭 제 <2015.3.31.>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및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개정 2014.6.27, 2015.3.31,2017.2.10., 2020.3.27.>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시홈페이지의 게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8조 <삭제 2021.9.30.> <개정 2014.6.27., 2015.3.31.>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3.30., 2011.2.11., 2014.6.27., 2021.9.30.>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써 영 제25조제3항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개정 2015.3.31., 2021.9.30.> 2. 가구(영 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개정 2021.9.30.>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9.30.>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9.30.> 6.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개정 2004. 6. 5, 2021.9.30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6.27., 2015.3.3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15.3.31.>